동해(한국해, 조선해)는 대한민국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이며, 동해(한국해, 조선해)에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The East Sea (SEA OF KOREA, Chosun Sea) is a sea located east of Korea, and Dokdo is the territory of Korea in the East Sea (Korea Sea, Chosun Sea).

東海は韓国の東に位置し、独島は韓国の領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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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ruth

이 바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고지도가 증언하는 본래의 이름

수백 년 전 서양의 고지도들은 이 바다를 이미 'Sea of Korea(한국해)'로 기록했습니다. 그 명칭은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배제된 목소리를 되찾는 것

'일본해(Sea of Japan)'라는 표기는 우리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굳어진 이름입니다. 동해를 외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잘못된 역사적 표준에 맞서는 정당한 시정의 요구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진실이 된다

지금은 비록 병기(倂記)라는 작은 틈을 만드는 과정일지라도, 끊임없이 쌓이는 기록만이 미래에 진실을 증언할 유일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ast Sea · Sea of Korea · 동해 · 한국해 — 어떤 언어로 불리든, 이 바다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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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EASTSEA), 한국해(SEA OF KOREA), 조선해(CHOSUN SEA)

Real Time Video

동해(한국해, 조선해)는 대한민국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The East Sea(SEA OF KOREA, Chosun Sea) is a sea located east of the Republic of Korea.

東海は大韓民国の東に位置する海です。

수백 년 전 서양의 고지도들은 이 바다를 'Sea of Korea(한국해)'로 기록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담은 명칭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동해·한국해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Historical maps from centuries ago already recorded this sea as "Sea of Korea." We continue to document its true name for future generations.


독도(DOKDO)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해(한국해, 조선해)에 있는 섬이자 영토입니다.

Dokdo is an island and territory in the East Sea(SEA OF KOREA, Chosun Sea) of Korea.

独島 は大韓民国の東海の島であり、領土です。

독도를 기억하고 알리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왜곡된 기록들에 맞서, 오늘 이 순간의 기록이 미래의 진실을 지키는 이정표가 됩니다.

Remembering and sharing Dokdo is not mere declaration — each record made today becomes a milestone that preserves the truth for the future.

Dokdo live

독도, 우리 영토인 역사적 근거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주권을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독도 연표

  1. 512년

    우산국(于山國), 신라에 복속 — 독도가 포함된 우산국이 신라 영토로 편입

  2.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우산)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됨

  3. 1625년

    일본, 다케시마(울릉도) 도해(渡海) 면허 발급 — 자국 영토가 아니었기에 별도 허가가 필요했음을 스스로 증명

  4. 1693년

    안용복(安龍福), 울릉도에서 일본으로 납치

  5. 1694년

    조선, 울릉도 수토(搜討)제도 시행 결정 —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영토를 관리

  6. 1695년

    일본 돗토리번(鳥取藩), 막부의 질의에 "울릉도·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다"라고 답변

  7. 1696년 1월

    일본 막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발령

  8. 1696년 5월

    안용복,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에 재도해

  9. 1770년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 영토로 명시

  10. 1870년

    일본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

  11. 1877년

    일본 태정관(太政官) 지령,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

  12.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명시

  13. 1905년

    일본,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불법 편입을 주장

  14.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및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대응했음을 보여줌

  15.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제1033호 —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

  16.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 일본의 영토에서 한국이 분리됨을 재확인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dokdo.mofa.go.kr) '우리 영토인 근거'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FAQ)

A. 동해(한국해, 조선해)는 대한민국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수백 년 전 서양의 고지도들은 이 바다를 'Sea of Korea(한국해)'로 기록했습니다.